외부강의 해당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외에 시민사회에서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부혁신과 관련된 주제로 정부중앙부처에서 진행한 공무원 대상 정부혁신 워크숍에서 테이블 토론 진행을 수행하였습니다.(당시에는 개인 업무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토론을 진행하러 다녀왔습니다.)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기 내용이 강의, 강연, 기고 등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고, 테이블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자 역할을 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