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외에 시민사회에서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부혁신과 관련된 주제로 정부중앙부처에서 진행한 공무원 대상 정부혁신 워크숍에서 테이블 토론 진행을 수행하였습니다.(당시에는 개인 업무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토론을 진행하러 다녀왔습니다.)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기 내용이 강의, 강연, 기고 등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고, 테이블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자 역할을 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진행의 경우 단순히 행사 등의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회의 등에서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