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도 적용 대상인지요?
오늘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음식물을 토한일이 있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치워주셨다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이경우 사서 선생님도 적용 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음식물을 토한일이 있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치워주셨다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이경우 사서 선생님도 적용 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사서 선생님이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