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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서울 소재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며 친화회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친화회에는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다음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 (경조금) 회원의 경조사에 따른 개인별 경조금 각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회원의 퇴직 1 5 - 10년 근속: 5,000원 2 11 - 20년 근속: 8,000원 3 21 - 30년 근속: 11,000원 4 31년 이상: 14,000원---------------------------------------------------------------------------------------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