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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주최 해외 교육 컨퍼런스 참석

안녕하세요.저는 부산 국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애플이 주최하는 교육 컨퍼런스(전세계 40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선진 교육에 대해 논의함)에 한국 국공립 교사 4명이 선발 과정(에세이 작성)을 거쳐 참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애플에서는 숙식과 육지 교통비와 제반 행사 진행비를 지불(1500불 정도)하고 참가 교사는 미국 텍사스까지의 항공료를 지불합니다.교육부에서도 이첩 형식이지만 각급 학교에 공문도 하달된 상황입니다.과연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참석일(7.15.~20.)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우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한다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7호), 여기서 경연은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