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그 소속 임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공무수행사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