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금지 조항 예외 관련 문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교감, 교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근무성적평가는 일정 기간(1월, 7월)으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근무평가는 그 이전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실상 근무하는 모든 기간이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하급자인 교원이 인사평가를 하는 교감, 교장에게 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이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여 세가지 모두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대가성이 명백하거나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는 수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