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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회사로서 협력회사들에 대하여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자체적으로 익명 신문고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이에 익명 제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 내용이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본 제보는 청탁금지법 상의 신고(제13조 제3항)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등의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1. 회사 스스로가 제13조에 따른 신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2. 다만, 제13조 제1항에서 "신고할 수 있다" 라는 문구 때문에 회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징계나 기타 조치만 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기타 신고등의 의무는 없는 것인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3. 만약 위 2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청탁금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인지도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7조 제4항의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결과등이 나온 것은 없으나 이와 같은 조치에 문제가 있을지질의를 드립니다.5. 한편, 위 4번의 조치로 해당 직원은 퇴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이퇴사를 하더라도 위 1번에 따라 권익위(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3번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지도 질의를 드립니다.처음 처리를 진행하게 되어 질의사항이 많습니다.회신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 제9조 제4항은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13조의 ‘신고’를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해당 공공기관에서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의무사항이므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4~5 질의 관련)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7조 제4항)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 등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