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홍보관련 업무의 부청청탁 금지 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대변인실 민경원 법무관입니다. 법무부 정책 홍보 블로그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저촉될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법무부는 네이버 등에 법무부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법무, 검찰 관련 정책 뿐 아니라 생활법률정보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활성화와 홍보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주)법률N미디어(이하 '네이버 법률')와 관련 업무 현조를 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공식 블로그에 개시된 컨텐츠 링크를 '네이버 법률'이 운영하는 네이버 메인화면의 '법률판'에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효과로 법무부는 공식 블로그의 방문자 수 증대와 홍보효과 증대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한편, 네이버 메인의 법률판을 운영하는 '네이버 법률'은 네이버가 51%, 머니투데이가 49%의 지분을 가지는 회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네이버 법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언론사에 해당하는지2.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면, 위 업무협조 과정에서 법무부가 '네이버 법률'로 하여금 공식 블로그의 컨텐츠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른 유사 회사와 비교하여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하는)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언론사 해당 여부는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사안의 경우 네이버 법률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공식 블로그의 컨텐츠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언론사가 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비용을 면제하여 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링크 행위가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