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홍보관련 업무의 부청청탁 금지 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대변인실 민경원 법무관입니다. 법무부 정책 홍보 블로그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저촉될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법무부는 네이버 등에 법무부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법무, 검찰 관련 정책 뿐 아니라 생활법률정보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활성화와 홍보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주)법률N미디어(이하 '네이버 법률')와 관련 업무 현조를 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공식 블로그에 개시된 컨텐츠 링크를 '네이버 법률'이 운영하는 네이버 메인화면의 '법률판'에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효과로 법무부는 공식 블로그의 방문자 수 증대와 홍보효과 증대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한편, 네이버 메인의 법률판을 운영하는 '네이버 법률'은 네이버가 51%, 머니투데이가 49%의 지분을 가지는 회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네이버 법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언론사에 해당하는지2.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면, 위 업무협조 과정에서 법무부가 '네이버 법률'로 하여금 공식 블로그의 컨텐츠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른 유사 회사와 비교하여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하는)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