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설장비 기증관련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장주동입니다.저희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자파 인증관련 기술기준을 마련 하고 있으며, 이와관련한 시험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 기술기준을 제도화 시키는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해당 사설 업체(해외)에서 중고 시험시설 장비를 저희 연구원에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한편, 기부·후원 등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