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제 후원 관련 문의

○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청 문화체육과 정명선입니다.축제 관련하여 업체 후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구는 2017년부터 축제를 주최/주관하고 있습니다.○직접 주관하다 보니 후원을 해주려는 업체가 있어도 기부금영수증발급이 안되어여러군데 알아보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알게 되었습니다.절차는 업체에서 기부신청서를 한국예술위원회에 제출, 입금 → 기부수혜신청서 접수(이부분은 부산남구청이 될 수가 없다고 하여 우리구청과 계약한 기획사로 가능하다고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당성 검토 및 기부결정(기획사) → 기부금영수증발급→ 정산보고서 제출(기획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도에도 이런 절차로 업체에서 후원을 했었는데 기획사로 후원금이 입금이 된다고 해도 결국 수혜자는 부산남구청이기 때문에 축제 후원을 할 수 없다고 문의를 한 업체가 있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정당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되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축제 후원 수혜단체도 기획사인데 이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한편, 기부·후원 등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