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재기자단 간담회

수고많으십니다.지방의회사무처 직원입니다.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 주재기자단과의 간담회 개최 시 청탁법 위반 여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내용- 6.30일 임기 만료되는 위원장(6.13 지방선거 불출마 의원)이 의회 주재 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간담회 주요내용은 2018년 상반기 활동 내역 및 실적 보고(개인홍보아님, 위원회 전체 실적임) -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식사를 제공 - 소속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참석여부 확인했으나, 모두 불참하여 위원장 1명만 참석- 간담회는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될 예정- 간담회 업무계획 및 기자단 제공 자료 제작 중상황은 위와 같고, 임시회 기간 중이라는 것과 위원장 1명만 참석한다는 부분이 애매하여 질의를 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3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