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13조의 ‘신고’를 과태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철회하였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므로(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이 실제 금품등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므로(법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이 실제 금품등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