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먼저 공직자등 본인의 경조사비의 경우 친족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고,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 일반 동료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5만원)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