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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 선물 범위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에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꽃다발과 운동화를 구입하여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사측 대표의 단체장과 공무원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은 상호대등하게 견제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장에게 시민과 공무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달라는 의미로 10~20만원 내의 운동화를 선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따라서 노조위원장과 지자체장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조위원장이 지자체장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