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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숙박 제공

현재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영화관련 비영리단체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단체의 회장으로서 여러 영화제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에 초청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주최측으로부터 숙박을 제공받게 됩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순수한 민간 단체로서 영화제의 예산이나 평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없는 영화평론가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숙박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비로 숙박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제가 영화제에서 위탁한 특정한 일(가령 감독과의 인터뷰)을 하고 숙박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고,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