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숙박 제공
현재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영화관련 비영리단체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단체의 회장으로서 여러 영화제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에 초청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주최측으로부터 숙박을 제공받게 됩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순수한 민간 단체로서 영화제의 예산이나 평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없는 영화평론가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숙박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비로 숙박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제가 영화제에서 위탁한 특정한 일(가령 감독과의 인터뷰)을 하고 숙박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