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영재원)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대학안의 과학 영재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초등및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청탁금지법 제 10조의 단서 조항에 따르자면 국가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는 의무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과학영재원은 대학소속=> 대학이 국립=> 교육부 산하로 해석하면 될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외부강의등 요청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요청자란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기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요청자가 해당 대학인지 또는 외부 기관 등인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제, 예산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영재원이 대학 내의 소속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국가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