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원)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대학안의 과학 영재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초등및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청탁금지법 제 10조의 단서 조항에 따르자면 국가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는 의무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과학영재원은 대학소속=> 대학이 국립=> 교육부 산하로 해석하면 될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