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의 단체 조합원(어린이집,유치원)가입시 선물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의 하는 곳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을 유통하는 생협 법인입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도(국,공립, 사립 등 포함) 단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어린이집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절차가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행사내용은 기존에 조합원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새로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본 법인에 소개나 추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총2만원 이하의 선물(모기기피제, 에센스 등 본 생협이 공급하는 물품 중)을 권유한 곳과 가입한 곳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 본 생협에 가입된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의 행사가 가능하다면 제8조(금품의 수수 금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리며,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2. 홈페이지나, 본 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가 꼭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본 생협법인의 사업구역은 서울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행사를 시행하는 팀은 그중에 일부 구를 업무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