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국입시미술학원연합회 실기대전 교수채점관련 추가문의

본 협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미술교육협의회 소속 입시분과(전국입시미술학원협회)로서 매 년 8월에 전국 중, 고생을 대상으로 실기모의고사인 “전국입시미술실기대전”을 치릅니다. 미술대학과 예술고등학교에 지망하는 중고생들이 자신의 실기성취도를 가늠해보는 전국적인 실기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대학에는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만화학과 등 여러 전공들이 있고 각 학과별로 입학 실기고사의 유형이 다르고, 예술관련 특목고의 실기유형도 학교마다 달라서 전국의 중고생들이 30여 가지가 넘는 실기유형으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본 행사는 전국적으로 동시간대에 문제 발표를 하여 각 지역에서 감독관 입회로 동시에 진행되며, 답안지(제작작품)는 당일 협회로 집결하여 고사 다음날 대학체육관등의 장소에서 각 종목별, 과목별로 채점을 진행하며 이 때 채점위원은 여러 대학의 현직 교수들 30여명으로 위촉하는데, 협회는 채점 전에 각 대학의 미술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채점을 의뢰하고,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한 교수님을 보내면 채점당일 4~6시간의 채점평가 용역이 이루어지며, 본 협회는 평가 교수 개인에게 채점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채점방식은 실기유형이 비슷한 서로 다른 대학교의 교수 2~3인을 한팀으로하여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전 과정상에 학생이나 미술학원 강사와의 접촉도 없고, 제출된 작품의 성취도별로 A,B,C,D,E 5등급으로 상대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실기대전의 의의와 목적은 일선의 지도교사와 실기모의고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채점결과를 통해 자신의 성취도 수준을 점검하여 8월 실기대전 이후 수시모집(10~11월), 정시모집(1~2월)에 대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기 위함입니다.

본 실기모의형식으로 치러지는 실기대전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낮은 성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생의 입시에 관련하여 아무런 유불리의 이익은 없습니다. 자체적인 진학지도상의 중간점검으로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대입입시에서의 감가산점이나 반영요소도 전혀 없습니다. 질문1. 본 실기대전 채점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어떠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도 없으며, 그 밖의 회의 같은 강의· 강연· 기고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채점만 진행하는 보조요원만 채점현장에 있을 뿐 미술지도 학원 강사나 학원원장들과의 채점장 내,외적으로 미팅이나 관련 대화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질문2. 만약에 1년에 단 한번 실시되는 실기채점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채점 평가가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외부강의라고 본다면 채점4~5시간이 소요되는 채점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를 하고, 외부강의 사례금 만약 8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3. 그러나 채점 평가가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될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8조제3항 제3호).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겠지만 채점4~5시간 동안 시간당 10분정도의 휴식을 제외하고 중노동에 가까운 채점평가에서 만약 8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한다면 문제가 되겠는지요?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데 질의사항의 채점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