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군휴학중인 학생입니다.얼마 전 졸업 요건 충족 문제로 지도교수님께 메일을 했고, 학과 사무실 및 기타 교내 기관 등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아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의미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지도교수님과 저는 혈연 등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교수님을 통한 상담과 그 결과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제 졸업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수님과 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이번에 제가 교수님께 부탁드린 일 자체는 지도교수의 '직무'인 성적 채점 또는 강의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닌 단순 안내에 해당하며, 부정청탁 역시 아닙니다. 교수님의 직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정당한 안내를 감사드리는 의미로 금품 등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