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관련 수납방식 문의
고생이 많으십니다.해외출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국내의 수입자가 해외의 특정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시 해외제조사의 설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해외 제조사의 검사설비를 이용하기 원하는 경우 해외출장검사가 발생합니다.이 때 검사수수료 외에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신청자가 원하는 해외출장 관련하여 출장비용의 신청자 부담은 정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때 출장비용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현물제공"이란 숙소를 신청자가 직접 신청 및 결재하는 방식으로서, 신청자가 "기관에 납부" 또는 "현물제공"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현물로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 검사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물제공수준은 기관 규정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현물제공내역의 영수증을신청자에게 제출받아 증빙 및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내부규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또한 규정을 강화하여 출장 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절 금지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신청자 및 우리기관 출장자 상호간에 작성하여 보존토록 하려고 합니다.(출장 전 의무적으로 부정청탁 관련 법률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안전관리방안을 충실히 운영한다면,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현물제공 방식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8조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현물제공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신청자가 요청 시 우리 기관의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적기 출장이 어려워져신청자의 사업 등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