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자문을 해준 경우 자문료 상한액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 유관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면자문 요청이 와서 자문을 해주었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문료도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에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사례를 보았는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자문료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아니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자문료는 상한액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서면 자문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데 질의사항의 서면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가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은 사전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