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및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사안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은행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법」 상 잡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일반기업 등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은행 소속 임직원에게 금리 인상 관련 제안을 하는 것은 특별히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공공기관에만 금리인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차별함이 없이 일정한 요건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