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횟수 제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횟수 제한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농촌진흥법 제1조에 따라 우리 청은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개발한 농업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면 농업 관련 전문기술을 보급하다보니 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예규)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농민단체 또는 농업인이 요청한 교육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청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하여 운영하여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