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법 저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항상 애쓰시는 권익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과 관련하여 음식물, 교통 편의 등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안되고, 제9조에 따르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수수금지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례 : 직무 관련자 A,B,C,D 4명은 같은 날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편의를 위하여 A의 승용차 1대로 이동하였고, 이동중에 중식(1인당 1만원 상당)은 B가 자신의 카드로 결재하고, 석식(1인당 5만원 상당)과 간식(1인당 1만원 상당)은 A가 자신의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A,B,C,D 는 당일 사용한 교통비, 중식, 석식, 간식비를 4등분하여 B는 A에게 중식비를 제외한 금액을, C와D는 4등분 상당의 금액을 주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A,B,C,D 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