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법 저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항상 애쓰시는 권익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과 관련하여 음식물, 교통 편의 등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안되고, 제9조에 따르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수수금지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례 : 직무 관련자 A,B,C,D 4명은 같은 날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편의를 위하여 A의 승용차 1대로 이동하였고, 이동중에 중식(1인당 1만원 상당)은 B가 자신의 카드로 결재하고, 석식(1인당 5만원 상당)과 간식(1인당 1만원 상당)은 A가 자신의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A,B,C,D 는 당일 사용한 교통비, 중식, 석식, 간식비를 4등분하여 B는 A에게 중식비를 제외한 금액을, C와D는 4등분 상당의 금액을 주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A,B,C,D 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문의사항으로는 당사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수수 경위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1인이 결제하게 된 경위, 시간적·장소적 연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각자내기를 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