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문의드림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제 아내가 해외주재원으로 외국에 파견되었고,저는 휴직을 하고 함께 따라갈 예정입니다.아내 회사에서 주재원 배우자를 대상으로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공무원인 제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경우에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제 아내가 해외주재원으로 외국에 파견되었고,저는 휴직을 하고 함께 따라갈 예정입니다.아내 회사에서 주재원 배우자를 대상으로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공무원인 제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경우에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민간회사 소속 임직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복리후생 등의 혜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