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녀 결혼식에서 교사가 축의금 받는 일을 해도 되는지요
교장 자녀 결혼식에서 소속 교사가 축의금 받는 일을 해도 되는지요??만약 교사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교장 자녀 결혼식에서 소속 교사가 축의금 받는 일을 해도 되는지요??만약 교사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허용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의 정의 규정,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행위가 사적 노무 제공 및 요구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