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치단체장 당선 축하, 취임 축하 화환 선물 가능 여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선물 5만원, 화환의 경우 10만원 이내)현 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등)이 6.13 선거에 당선될 경우 지인들, 유관기관 등에서당선축하 화환, 취임축하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당선 또는 취임 축하화환을 가액범위 이내인 경우라도받을(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소속직원, 보조금수령 단체.단체장, 소속.산하 기관장, 계약업체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