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당선 축하, 취임 축하 화환 선물 가능 여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선물 5만원, 화환의 경우 10만원 이내)현 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등)이 6.13 선거에 당선될 경우 지인들, 유관기관 등에서당선축하 화환, 취임축하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당선 또는 취임 축하화환을 가액범위 이내인 경우라도받을(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소속직원, 보조금수령 단체.단체장, 소속.산하 기관장, 계약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