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문의사항>"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정부부처)"이 "공직유관단체(피 감독기관)"에게 "제3의 다른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