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최시 경품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확인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기관 업무추진에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대학 교직원, 공무원, IT 업체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세미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 강의 세션이 끝나는 시점에 추첨을 통해 15 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이같이 선물전달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의 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의 예외 조항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본 행사의 진행을 위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