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졸업전시 발표회 다과
교내에서 졸업전시 관련 발표회가 있는데,교수님들 식사와 다과 대접은 이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궁금하네요.등록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전시비용을 따로 대학측에서 요구하며,그 비용 내에 교수님들을 위한 '성의'표시용 다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교내에서 졸업전시 관련 발표회가 있는데,교수님들 식사와 다과 대접은 이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궁금하네요.등록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전시비용을 따로 대학측에서 요구하며,그 비용 내에 교수님들을 위한 '성의'표시용 다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