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신 직장 선배에게도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위 직급이더라도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몇가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1. 지난 달 퇴직하신 상위직급이셨던 분을 위해 동료 몇사람이 돈을 모아 기념품과 패 등을 선물하려든데 괜찮은지요?2. 2016년 12월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셨는데 현재 법이 바뀌었는지?3. 혹 상한 금액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위 직급이더라도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몇가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1. 지난 달 퇴직하신 상위직급이셨던 분을 위해 동료 몇사람이 돈을 모아 기념품과 패 등을 선물하려든데 괜찮은지요?2. 2016년 12월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셨는데 현재 법이 바뀌었는지?3. 혹 상한 금액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퇴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별금 모금 및 제공이 공공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