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사(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미디어렙사(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현재 다수의 방송사업자는 미디어렙사를 통하여 광고를 판매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미디어렙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사로부터 광고판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보이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