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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사(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미디어렙사(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현재 다수의 방송사업자는 미디어렙사를 통하여 광고를 판매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미디어렙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사로부터 광고판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보이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질의사항의 경우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디어렙사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명시적인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