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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과태료 해당여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발생경위 - 어떤 부서 소속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부서회비로 걷고 있으며 직원간식 구입 및 전입 전출자등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회비 동일 납부) - 2017년 명절(구정, 추석)과 2018년 구정때 부서회비로 직상급자인 실장, 과장에게 10만원 상품권, 차장에게 5만원 상품권 전달 및 나머지 직원 모두 3~4만원 상당 선물세트 구입하여 나눠 가졌습니다.(상품권은 직원들 동의하에 관행적으로 전달) - 실장은 3회 받은 상품권으로 부서회식을 하거나 간식 구입 - 과장은 상품권 10만원 받아 '17년 구정때 바로 반납, '17년 추석 및 '18년 구정때 수령한 상품권으로 부서 간식구입 및 직원들과 식사비로 지출2. 질의사항 - 부서회비로 상품권 받은 실장 등 3명의 법 위반여부와 위반이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인지? - 부서회비로 상품권을 전달한 직원들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상품권 전달 내용 내부신고한 경우 면제 대상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는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고려 필요) 또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5호)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3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