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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도교수 설립 비영리법인 기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이 전 지도교수님이 설립하신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에 도움이 될 비영리법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그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학위수여한 것도 오래 전이고, 그 분이 기부하는 주식이 교수님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부를 결심하였는데요(비상근/비급여).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공직자등"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형태 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가 되는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또는 단체에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그 금품등 제공에 있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수수에 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