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관계자 협회/학회 가입관련 문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 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입니다. 당해 기업에 공급자(용역을 수행할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협회 또는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추진중가입비(300만원), 연회비(100만원~3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협회는 '000용역'을 수행한 실적도 있음이 경우 회사는 상기 협회나 학회에 가입하여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존속기간동안 계속)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또한, 공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협회 또는 학회에 가입하여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와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또는 단체에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그 금품등 제공에 있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수수에 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