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협회/학회 가입관련 문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 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입니다. 당해 기업에 공급자(용역을 수행할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협회 또는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추진중가입비(300만원), 연회비(100만원~3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협회는 '000용역'을 수행한 실적도 있음이 경우 회사는 상기 협회나 학회에 가입하여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존속기간동안 계속)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또한, 공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협회 또는 학회에 가입하여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