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국내 관공서 및 민간기업 실험실에 분석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청탁금지법이나 부패행위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조달청 입찰공고 중인 공고규격서 내용에 없는 시설, 공사, 물품을 저희 회사가 입찰시에 투찰규격서에 넣어서입찰 후에 만약 낙찰이 되었을 경우 기타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1. 관공서 실험실 내 연구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기 입고 후 원활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예:전기공사 등), 공사(예:실험실 칸막이 공사 등), 물품(예:항온항습기 등) 등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2. 공표되지 않게 숨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시 제출하는 규격서 상에 명시할 것입니다.3. 추가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는 가격입찰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실험실에 입고 된다면 원활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 및 제공하는 것입니다.4. 저희가 추가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을 통한 입찰은 가격입찰로 진행되는 건이므로 추가 제품 공급 이 낙찰자 선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위 내용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