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마을 회의비 지원 관련
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대상 마을에 '회의비' 명목으로 리사무소(리장)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러던중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일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지원하려는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대상 마을에 '회의비' 명목으로 리사무소(리장)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러던중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일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지원하려는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이·통·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