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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 결혼 선물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이 다음주 토요일인데요 학급에서 돈을 모아서 5만원 선에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직무관련성 때문에 제재를 받나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의한 선물이거나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는 일체 금지되지만 결혼이나 장례같은 경조사에 한해서 허용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머그컵이나 양초같은 선물도 일체 불법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