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학부모가영화관제공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둔 학부모입니다.며칠전 유치원에서 갑작스럽게 학부모가제공하는 영화관에가서 유치원생모두가 영화를보고온다고 알림장(통보)를받았습니다. 연간교육계획에있는것도아니고 학부모가제공한다고 정규수업까지 없애면서 동의조차없이진행을했습니다. 물론 알림장내용에는 어느학부모인지 공개되진안았지만 애를통해서 제공한학부모가누군지단번에알게되었구요. 심지어 같은반 애들이 그아이한테고맙다는인사까지했는데비공개도아니고 한 연령전체에게 이런방법으로 영화관람을제공하는 이런경우는 청탁금지법에해당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