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자문료와 선물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입니다.저희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서 외국 정부기관 직원(직무관련성 없는 해외 유관기관)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료 및 선물(5만원 미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여겨집니다.1 이 때 자문료가 외부활동상한액의 적용을 받는지2 자문료도 주고 선물까지 줄 수 있을 지3 외부활동상한액의 적용을 받는다면 상한액 내에 선물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지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