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유가증권 제공 허용범위 문의

먼저 문의 배경은 지난 5월 19일 지방직 공무원 선발시험 행정학B형 18번 지문 1번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1월 17일 개정전 시행령 및 개정 후 시행령 모두 유가증권 5만원(포함) 제공이 가능하다는 지문이 나왔는데 인사 혁신처 가답안은 이 지문이 맞는 답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홍보 기사나 팸플릿 유선상 권익위 문의 결과는 제공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 받은 상태로 위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에 따른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문의 하려고 하였으나 소관 부서에 먼저 문의 하여야 한다고 절차를 안내 받아 문의를 드립니다.

가깝게는 선발시험 당락에대한 판단기준이 되어 법적 문제발생 소지가 있고 멀리는 공직자 행동 및 위반에따른 처벌시 기준이 되는 답변입니다. 법제처에 정확한 법령해석 의뢰후 판단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이 문의에 대한 답변은 인사혁신처에 가답안 의의 제기의 근거로 사용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공무원 선발시험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