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초대권 제공
안녕하세요1.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개최되는 유료 공연 티켓을 업무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제가 찾아본 바로는 5만원 이하 티켓은 선물로 간주되어서 업무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대 그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개최되는 유료 공연 티켓을 업무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제가 찾아본 바로는 5만원 이하 티켓은 선물로 간주되어서 업무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대 그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공연 티켓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