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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진학할 학교 교사에 게 금품제공

현재 OO중학교에서 야구선수로 활약중인 학생들의 학부모회에서 장차 아이들이 진학할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명절에 선물을 주고 때때로 용돈을 챙겨주고 있습니다.아이들은 중3으로 개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위 감독에게 지도를 받을 예정입니다.이처럼 장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학교교사에게 미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수수 경위, 금품등의 형태 및 가액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며, 만일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