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장어린이집 자녀 담임교사 선물
지방 공무원인데 첫째가 직장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스승의날에 선물을 줘도 되는지 몰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원장님만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어 선물을 받을수 없는는 말도 있고, 선생님들 다 받으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공무원 신분로 직장어린이집 담임 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면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 공무원인데 첫째가 직장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스승의날에 선물을 줘도 되는지 몰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원장님만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어 선물을 받을수 없는는 말도 있고, 선생님들 다 받으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공무원 신분로 직장어린이집 담임 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면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