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 청탁 금지법 해석(설문 응대 시 베네핏 제공)

당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에 부정 청탁 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당 사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답을 해주 시는 관계 병원에 1만원 미만의 답례를 하고자 합니다. 응답자 모두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관계자 분들 입니다. 청탁 금지법에 문제가 되는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위 항과 같이 해외 유저 및 대리점에게 답례를 하고자 합니다. 최대 상한 액이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3.저희 제품을 구매한 등급 별 우수 고객에게 수리비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문제 여부와 상한 금액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 일반인을 차별함이 없이 고객 만족도 조사에 응한 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답례를 하거나 거래 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