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표자 또는 기관 명의의 화환 또는 경조금 지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에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대표자 또는 기관명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기관의 지사무소에서도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가능한지의 여부를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공에 따른 비용은 기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예) 동일한 기관 공식행사에 ○○협회장 명의로 화환 제공 후 ○○협회 △△지역본부에서도 화환 제공추가로 가능하지 않다면 관련 법령 또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또는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합산하여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