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또는 기관 명의의 화환 또는 경조금 지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에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대표자 또는 기관명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기관의 지사무소에서도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가능한지의 여부를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공에 따른 비용은 기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예) 동일한 기관 공식행사에 ○○협회장 명의로 화환 제공 후 ○○협회 △△지역본부에서도 화환 제공추가로 가능하지 않다면 관련 법령 또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