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없는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이 되기 전에 방송 및 스피치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그래서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강의 요청을 받곤 하는데요...사회복지업무와 관련이 없는 '스피치 강의'를 기관장께서 허락해주시면 해도 되나요?만약 할 수 있다면...1 근무시간 내에 연가(외출)를 달고 해도 되는 건지요?(참고로, 기관장 허가는 받았습니다.)2 근무시간 외에 직무 관련 없는 강의는 겸직허가를 받으면,외부강의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3 강의를 하되,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